분묘기지권의 성립과 해결방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민법에 의해 인정되며, 분묘의 소유자가 아닌 분묘를 설치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와 분묘를 설치한 사람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성립될 수도 있고,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의 소유자에게 장기간 분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묵시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가 설치된 토지가 개발 등의 이유로 분묘의 이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분묘를 이전하거나 분묘기지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분묘의 이전을 위해서는 개장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장허가신청
개장허가신청은 분묘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묘의 이전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개장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전체 모습과 묘비, 봉분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분묘가 설치된 묘지 또는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개장허가신청서: 개장허가신청서에는 개장하고자 하는 이유와 개장 후 분묘의 이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구하는 다른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장허가신청을 접수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면 통보
개장허가가 결정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묘의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서면에는 개장허가 내용, 이전 기한, 이전 방법, 이전 비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서면에서 통보된 내용에 따라 분묘를 이전해야 합니다.
분묘의 이전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분묘의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포기는 분묘의 소유권이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가지며, 분묘기지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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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분묘 기지권 해결 방법: 막막한 상황, 해결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