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이란? – 변호사시험 – 합격의법학원
위헌법률심판이란? – 변호사시험 – 합격의법학원
…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와 달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발견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과 달리 헌법의 상위 법규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신 직접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되는 경우에는 명령이나 규칙을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헌법의 수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심판 요청하고, 헌법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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