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違憲法律審査)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역할과 제청
대한민국에서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지만, 일반법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일반법원에서 심판을 제청해야 합니다.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법원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역시 법원에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심판 제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송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헌법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발견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함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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